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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일자리를 찾는 기간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라 함은 대부분 구직급여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카테고리 중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에
아래의 사진과 같이 편하게 실업급여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 드립니다.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자영업자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이트를 선택하시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직일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완료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먼저 워크넷 사이트 www.work.go.kr 에서 구직을 신청합니다.
b)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 원래는 www.ei.go.kr 이었으나 2024년 2월 중으로 www.work24.go.kr 사이트로 주소가 변경됩니다.
c) 온라인 교육을 들었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신분증 필참)
===>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인정되면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조건
a)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b)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c)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d)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인 이유여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한 경우는 구직 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