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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어 소득 활이 어려울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어지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 시작일이 기준)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께 노령연금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노령연금 수령 시점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딱 한가지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의 지급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별 노령연금 지급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노령연금 지급 시점보다
조금 더 빨리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24년 기준 월소득 2,989,237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
본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며 조기노령연금 지급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돈을 더 적게 받습니다.
예를들어 1964년생의 노령연금 지급 나이는 63세 이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58세 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청구 시기별 지급 비율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64년에 태어나신 분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아래표에서 보듯이 기본연금엑에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노령연금 수령액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
2)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약 17만원 ~ 약 178만원 정도의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수령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며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가 된 분께서
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데
만일 월평균 소득금액이 2,989,237원(2024년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원래 받아야하는 연금액 보다 감액된 금액을 수령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과 소득별 감액되는 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노령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 청구하는 방법은?
노령연금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셨고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되셨다면
반드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 기준으로 5년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방법은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이 있으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